수강안내

수강안내

2025년도 교육 일정
  • 1학기
    1학기 교육일정
    수강신청 기간 2025. 4. 28 ~ 2025. 5. 12
    수강료 납부 기간 2025. 5. 7 ~ 2025. 5. 9
    교육 기간 2025. 3. 10 ~ 2025. 6. 20
  • 여름학기
    여름학기 교육일정
    수강신청 기간 2025. 4. 28 ~ 2025. 6. 20
    수강료 납부 기간 2025. 6. 9 ~ 2025. 6. 13
    교육 기간 2025. 6. 23 ~ 2025. 8. 29
  • 2학기
    2학기 교육일정
    수강신청 기간 2025. 8. 4 ~ 2025. 9. 5
    수강료 납부 기간 2025. 8. 25 ~ 2025. 9. 5
    교육 기간 2025. 9. 8 ~ 2025. 12. 19
  • 겨울학기
    겨울학기 교육일정
    수강신청 기간 2025. 11. 3 ~ 2025. 12. 19
    수강료 납부 기간 2025. 12. 8 ~ 2025. 12. 19
    교육 기간 2025. 12. 22 ~ 2026. 2. 27
수강안내 지원자격

학력 및 연령제한 없음

수강 절차

평생교육원 강좌 수강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▹ 개강여부 공지(전화, 문자메시지) ▹ 수강료 납부 ▹ 수강

수강 신청
  • 인터넷접수 : https://lfhaksa.dsu.ac.kr/lifelong/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
  • 방문접수 :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 방문 후 수강신청
  • 전화접수 :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전화 상담 후 수강신청
  •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 : 전남 나주시 동신대길 67, 304-C호
    ☏ 061-330-3851, 3852
수강료 납부
  • 수강료 납부고지서 발급 후, 가상계좌 입금 또는 카드 결제(방문)
  • 카드 결제 시, 법인/개인/나주愛배움바우처 카드 모두 사용 가능
    *나주愛배움바우처 카드는 150,000원 1회에 한하여 결제 가능하며, 양도 및 현금교환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수강료 감면 혜택 및 특전 수강료 감면 절차

수강신청 시, 해당되는 수강료 감면 혜택을 선택

  • 수강료 감면 대상별 증빙서류 파일 등록(업로드)
  • 강좌 개강 후 2주 이내 수강료 감면액 환불
    (회원가입 시 입력한 환불금 계좌로 환불)

**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, 수강료 감면 불가

수강료 감면 혜택
수강료 납부 방법에 대해 대상, 할인, 증빙서류로 구분지어 안내합니다.
대상 할인 증빙서류
본교 교직원 30% 교직원 본인 소속 기재 필수 (증빙서류 불필요, 평생교육원 자체 확인)
본교 교직원 직계 가족 가족 교직원의 소속/성명 기재 필수, 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필수
본교 재학생, 졸업생(학부, 대학원, 최고위과정) 소속 학과 기재 필수 (증빙서류 불필요, 평생교육원 자체 확인)
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20% 해당 증명서 업로드 필수
평생교육원 외래교수 추천 추천자 소속/성명 기재 필수 (평생교육원 자체 확인)
최근 1년 이내,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좌 수강 이력이 있는 자 10% 수강 년도/학기 기재 필수 (증빙서류 불필요, 평생교육원 자체 확인)
당해 학기 2과목 이상 등록자 수강 과목 기재 필수 (증빙서류 불필요, 평생교육원 자체 확인)
당해 학기 1가구 2인 이상 동반 등록자 동반 등록자의 수강 강좌명/성명 기재 필수
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필수
본교 교직원 및 부속한방병원 직원 추천자 추천자 소속/성명 기재 필수 (증빙서류 불필요, 평생교육원 자체 확인)
수강 과정 유관기관 현직 종사자
(직업교육&전문가 양성과정, 부동산 교육과정에 한함)
회사명 기재 필수, 재직증명서 업로드 필수
수강생 특전
  •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이용 시, 학부‧대학원 재학생과 동일 혜택 적용 (30% 할인)
  • 동신대학교 골프연습장 이용 시, 학부‧대학원 재학생과 동일 혜택 적용 (시설 이용료 할인)
  • 동신대학교 중앙도서관 출입 및 도서 대출 가능

** 수강기간 동안 적용되며, 수강확인서 지참 필수 (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강확인서 출력)

폐강 및 환불 기준 폐강 기준

강좌별 수강생 모집정원 및 기준인원 미달시 폐강될 수 있음

환불 기준
  • 환불 규정 : 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」
  • 환불 기간 : 폐강 강좌 확정(개강시기) 후 2주 이내 수강료 납부액 환불
    (회원가입 시 입력한 환불금 계좌로 환불)
수강료 환불 기준 표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1.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2.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)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 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)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2)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