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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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교육 일정
수강생 특전
- 1학기
1학기 교육일정 수강신청 기간 2025. 4. 28 ~ 2025. 5. 12 수강료 납부 기간 2025. 5. 7 ~ 2025. 5. 9 교육 기간 2025. 3. 10 ~ 2025. 6. 20 - 여름학기
여름학기 교육일정 수강신청 기간 2025. 4. 28 ~ 2025. 6. 20 수강료 납부 기간 2025. 6. 9 ~ 2025. 6. 13 교육 기간 2025. 6. 23 ~ 2025. 8. 29 - 2학기
2학기 교육일정 수강신청 기간 2025. 8. 4 ~ 2025. 9. 5 수강료 납부 기간 2025. 8. 25 ~ 2025. 9. 5 교육 기간 2025. 9. 8 ~ 2025. 12. 19 - 겨울학기
겨울학기 교육일정 수강신청 기간 2025. 11. 3 ~ 2025. 12. 19 수강료 납부 기간 2025. 12. 8 ~ 2025. 12. 19 교육 기간 2025. 12. 22 ~ 2026. 2. 27
학력 및 연령제한 없음
수강 절차평생교육원 강좌 수강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▹ 개강여부 공지(전화, 문자메시지) ▹ 수강료 납부 ▹ 수강
수강 신청- 인터넷접수 : https://lfhaksa.dsu.ac.kr/lifelong/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
- 방문접수 :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 방문 후 수강신청
- 전화접수 :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전화 상담 후 수강신청
-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 : 전남 나주시 동신대길 67, 304-C호
☏ 061-330-3851, 3852
- 수강료 납부고지서 발급 후, 가상계좌 입금 또는 카드 결제(방문)
- 카드 결제 시, 법인/개인/나주愛배움바우처 카드 모두 사용 가능
*나주愛배움바우처 카드는 150,000원 1회에 한하여 결제 가능하며, 양도 및 현금교환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수강신청 시, 해당되는 수강료 감면 혜택을 선택
- 수강료 감면 대상별 증빙서류 파일 등록(업로드)
- 강좌 개강 후 2주 이내 수강료 감면액 환불
(회원가입 시 입력한 환불금 계좌로 환불)
**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, 수강료 감면 불가
수강료 감면 혜택대상 | 할인 | 증빙서류 |
---|---|---|
본교 교직원 | 30% | 교직원 본인 소속 기재 필수 (증빙서류 불필요, 평생교육원 자체 확인) |
본교 교직원 직계 가족 | 가족 교직원의 소속/성명 기재 필수, 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필수 | |
본교 재학생, 졸업생(학부, 대학원, 최고위과정) | 소속 학과 기재 필수 (증빙서류 불필요, 평생교육원 자체 확인) | |
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| 20% | 해당 증명서 업로드 필수 |
평생교육원 외래교수 추천 | 추천자 소속/성명 기재 필수 (평생교육원 자체 확인) | |
최근 1년 이내,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좌 수강 이력이 있는 자 | 10% | 수강 년도/학기 기재 필수 (증빙서류 불필요, 평생교육원 자체 확인) |
당해 학기 2과목 이상 등록자 | 수강 과목 기재 필수 (증빙서류 불필요, 평생교육원 자체 확인) | |
당해 학기 1가구 2인 이상 동반 등록자 | 동반 등록자의 수강 강좌명/성명 기재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필수 |
|
본교 교직원 및 부속한방병원 직원 추천자 | 추천자 소속/성명 기재 필수 (증빙서류 불필요, 평생교육원 자체 확인) | |
수강 과정 유관기관 현직 종사자
(직업교육&전문가 양성과정, 부동산 교육과정에 한함) |
회사명 기재 필수, 재직증명서 업로드 필수 |
-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이용 시, 학부‧대학원 재학생과 동일 혜택 적용 (30% 할인)
- 동신대학교 골프연습장 이용 시, 학부‧대학원 재학생과 동일 혜택 적용 (시설 이용료 할인)
- 동신대학교 중앙도서관 출입 및 도서 대출 가능
** 수강기간 동안 적용되며, 수강확인서 지참 필수 (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강확인서 출력)
폐강 및 환불 기준 폐강 기준강좌별 수강생 모집정원 및 기준인원 미달시 폐강될 수 있음
환불 기준- 환불 규정 : 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」
- 환불 기간 : 폐강 강좌 확정(개강시기) 후 2주 이내 수강료 납부액 환불
(회원가입 시 입력한 환불금 계좌로 환불)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---|---|---|---|
1.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| |
2.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 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2) 수업시작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